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연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억원을(를) 지원합니다.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거주지 구청 2단계: 온라인신청: 정부24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 ·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 ·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