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은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1,15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2단계: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단계: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4단계: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