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 기준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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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필요 서류
✓1.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이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전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Q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지원 내용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입니다.
Q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