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2단계: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3단계: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 205, 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