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원 규모】 349,700원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단계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2. 통장 사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기초연금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349,700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입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중규모 지원금으로 생활비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노인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2. 통장 사본)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입니다.
Q기초연금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349,7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