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