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의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의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장상권팀/031-5181-7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장상권팀/031-5181-72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