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은 5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2단계: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입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