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되어 채무 독촉을 막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되어 채무 독촉을 막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중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 지방자체단체, 2.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