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주민대상 지역사회서비스제공 가사간병방문: 65세 미만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 주민대상 지역사회서비스제공 가사간병방문: 65세 미만 취약계층 가사간병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3-249-24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3-249-24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