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3,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2단계: 02-6455-4833 3단계: - e-mail : plan24@plan24ins 4단계: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 1039],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