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