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입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2단계: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입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에너지정책과/032-440-43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너지정책과/032-440-43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