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5-580-2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5-580-23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