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2단계: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3단계: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