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2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61-339-8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61-339-8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