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입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입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출생증명서(해당시),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그외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63-320-23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63-320-23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