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2단계: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3단계: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령시보건소/041-930-68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