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화장장 사용료 지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