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원순환과/031-8045-54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원순환과/031-8045-54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