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1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2단계: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 3단계: 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보상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민원여권과/052-226-55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민원여권과/052-226-55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