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