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3단계: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4단계: 보험금 지급입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