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입니다. 선정 기준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은 1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문의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