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