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지원 내용은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https://www 2단계: kr/ko/kpoContentView 3단계: do?menuCd=SCD0200376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청렴서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kipa.org/ip-job) 또는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