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지원 내용은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biz24.kr/#/pbanc/445)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