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2단계: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단계: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