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평일 오전입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또는 문의처(무료법률상담센터/1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