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