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