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입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