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단계: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단계: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4단계: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입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