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주거지원,보조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보조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유중호 주무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lus.gov.kr) 또는 문의처(유중호 주무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