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지원입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입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지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1662197) 또는 문의처(박지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