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은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 -입니다. 선정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내용은 -입니다.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윤형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이윤형)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