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의 지원 대상은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 /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대출,주거지원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은숙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6) 또는 문의처(구은숙)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