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입니다. 선정 기준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입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우편, 기타입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