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원에서 신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