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2단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