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 1,6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2단계: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3단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