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