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지원 내용은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