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72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2단계: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3단계: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