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은 1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