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대구도시개발공사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별공급(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입니다.
특별공급(장애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2단계: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3단계: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입니다.
특별공급(장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장애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장애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문의처(보상판매처/053-350-0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