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의 지원 대상은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의 지원 내용은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2단계: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3단계: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입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주택팀/033-375-67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통주택팀/033-375-67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