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행복주택 공급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필요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행복주택 공급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전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행복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행복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