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지원 대상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은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인터넷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i-sh.co.kr) 또는 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