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2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2단계: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reserve/index.9is) 또는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